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470호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21.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8953&mode=view&src=text&kw=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