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5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구역 결정 오류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도로 제104호선 냉정~부산 간 확장공사 시 발생한 폐도로 국유재산법 적용을 위한 도로구역 해제 진행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 해당 없음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창원지사(도로안전팀) ☎ 055-711-6455 |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1233&mode=view&src=text&kw=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