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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매일경제, 12.3) >

감정원 신고센터 설치를 왜 중개사법에 끼워 넣나“
- 직접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넣는 것은 꼼수라는 것
- 주택법 및 감정원법에 신고센터 설치 조항 반영이 번번이 막히자 중개사법 및 시행령에 감정원 신고센터 설치를 담은 입법 절차를 진행 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0일 공인중개사법 개정* (2010.2.21.시행)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신고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더불어 중개대상물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

따라서, 주택법, 감정원법 개정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꼼수, 편법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을 개정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외에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 9.13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18.10.5부터 집값담합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14년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음

아울러, 신고센터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 처분할 권한이 있는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전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신고센터 업무가 한국감정원에 위탁된다고 하여 한국감정원에서 법률적 근거 없이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처분 권한을 행사할 우려도 없습니다.

현재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19. 10. 31. ~ 2019. 12. 10.)중에 있으며, 공인중개사협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 의견은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201&src=text&kw=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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