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76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제6항, 제9조제2항, 제66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대행기관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제6항, 제9조제2항, 제66조제3항에 따라 한국감정원을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대행기관으로 공고합니다.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889&mode=view&src=text&kw=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