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Real Property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대외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 비즈니스 노선인 한↔미국 항공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국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례없는 방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3.11일(수) 00시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의 확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파트너인 미국과의 항공노선이 운항중단 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미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차질없는 입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본토) 간은 ’20.2월 기준, 5개 항공사가 12개 노선*을 운항하여 양국 간 인적(’19년 477만명)·물적 교류를 촉진해 왔으며, 특히, 미국노선은 동북아 대표허브인 인천공항의 간선노선으로, 제3국↔미국 간 대규모 환승수요(’19년 170만명)를 유치하며, 우리나라의 촘촘한 네트워크(60여국 180여 도시)를 지탱하는 중심노선이다.

* (운항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노선) 애틀랜타, 보스턴, 댈러스, 디트로이트, 워싱턴, 뉴욕, 라스베가스, LA, 미니애폴리스, 시카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우리나라의 방역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①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검역 도입, ②인천공항의 3단계 발열체크 체계, ③감염 위험지역 방문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미국행 승객 탑승 차단 등이 추진된다.

[1 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검역 도입 ]

첫 번째로, 모든 미국행 승객은 국적과 상관없이 공항 도착(인천/김해)과 함께 출국검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승객은 공항 터미널에 위치한 검역조사실*에서, 발열검사(37.5℃) 등 직접 작성한 ‘건강상태질문서’에 따른 개인별 건강 확인을 거치게 된다.

* (검역조사실 위치) ☞ 추가확보 예정
(인천공항 1터미널) : 3층 출국장 E카운터 맞은편(해외감염병 예방홍보센터)
(인천공항 2터미널) : 3층 출국장 C카운터
(김해공항) : 2층 발권창구 맞은편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의 역학적 연관성이 낮고, 발열이 없거나 해소된 경우에는 검역확인증을 발급받게 되고, 이를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 제출하여 미국행 항공권의 발권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역학적 연관성이 높거나, 발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검역 절차에 따라 보건교육 이후 귀가되거나, 또는 감염병이 확진되는 경우 격리병상 등으로 이송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승객은 전문 검역인력(역학조사관, 공중보건의 등)에 의한 검역을 거쳐 정상이라고 판단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방역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미국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승객은 검역절차에 소요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항공기 출발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항으로 출발할 필요가 있다.

[2 인천공항 3단계 발열체크 가동]

한편, 우리나라의 대표 공항이자 미국으로의 첫 관문인 인천공항을 “코로나-19 Free Airport”로 선포하고, 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이어지는 3단계의 철저한 발열체크 방역망을 구축(3.5~시범운영, 3.9~본격시행)하여 운영 중에 있다.

터미널 진입단계에서 공항 이용자는 1차 발열체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항공권 발권 이후 보안구역에 들어가기 이전에 2차 발열체크를 시행한다. (미국행 승객은 1∼2단계 사이에 출국검역 실시)

이 과정에서, 발열(37.5℃)이 확인된 경우 승객은 인천공항 터미널(T1, T2)에 설치된 검역조사실에 방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항공사를 통해 발권취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로써 감염병 없는 공항터미널을 목표로, 미국행 승객뿐 아니라 모든 공항이용자가 상시 발열체크 및 검역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탑승구에서는 특히, 미국 등으로 향하는 노선에서 발열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고, 검역조사실로 이동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터미널 출발층의 바닥(日1회) 및 여객접촉시설(日3회)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여 출국자 감염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3 감염 위험지역 방문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미국행 승객 탑승 차단]

마지막으로, 한국發 미국행 모든 승객에 대하여 감염 위험지역에서 입국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탑승을 차단한다.

1차로 항공사가 발권시 여권확인, 질문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2차로 법무부가 IPC(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를 통해 출입국기록 분석 등 전자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항공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발권단계에서 원천 차단한다(법무부가 항공사에 협조).

예컨대, 현재 중국 방문 이후 14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확인 체계를 강화하여, 미국행 탑승을 차단한다.

이를 통해, 한→미국 노선의 방역망을 한층 강화하고, 항공기에 탑승한 우리 국민의 2차 감염 등도 철저히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상의 세 가지 방역망을 가동하여, 미국 정부의 한국發 항공여객에 대한 방역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한↔미국 노선에서의 불편함 없는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여행편의를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방역관리 상황과 출국자에 대한 방역통제 역량을 적극 홍보하고, 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금지·제한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외교적 교섭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648&src=text&kw=000004


  1. No Image

    태국행 여객기 사전 발열검사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태국행 노선 탑승 승객에 대하여 3.11(수) 00:00시부터 발열검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항공사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태국측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탑승직전 게이트에서 발열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發 태국노선*...
    Date2020.03.10 Category보도
    Read More
  2. No Image

    세종-포천(세종-안성) 도로구역 결정 고시

    고시 제2020-24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49호 도로구역 결정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공사(제1?10공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
    Date2020.03.10 Category공지
    Read More
  3. No Image

    세종-포천 오송지선 도로구역 결정 고시

    고시 제2020-250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50호 도로구역 결정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고속국도 제292호 세종?포천선 오송지선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일 국토교통부...
    Date2020.03.10 Category공지
    Read More
  4. No Image

    물류효율화 지원사업 위탁기관 모집 공고

    공고 제2020-31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317호 물류효율화 지원사업 위탁기관 모집 공고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공동 해외진출, 물류효율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대행할 위탁기관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10.원문출처 : h...
    Date2020.03.10 Category공지
    Read More
  5. No Image

    김현미 장관, 9일 버스업계 간담회서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3.9(월) 버스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기간 중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의 경우 2월 5주(...
    Date2020.03.09 Category보도
    Read More
  6. No Image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밀양-울산) 건설공사

    고시 제2020-242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20-24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30호(2019.11.15.)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밀양-울산)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Date2020.03.09 Category공지
    Read More
  7. No Image

    2020 스마트 챌린지 사업 공모기간 연장 공고

    공고 제2020-31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312호 「2020 스마트 챌린지 사업」 공모기간 연장 공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51호(’20.1.17)로 공고한 「2020 스마트 챌린지 사업」공모의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
    Date2020.03.09 Category공지
    Read More
  8. No Image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지정고시

    고시 제2020-244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244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서비스 ...
    Date2020.03.09 Category공지
    Read More
  9. No Image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2293)

    공고 제2020-278호 공 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27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Date2020.03.09 Category공지
    Read More
  10. No Image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2300)

    공고 제2020-279호 공 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0-27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Date2020.03.09 Category공지
    Read More
  11. No Image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2309)

    공고 제2020-280호 공 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28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Date2020.03.09 Category공지
    Read More
  12. No Image

    [참고] LCC에 3천억원 지원 관련 [매일경제(3.9일자 온라인 23시 ) 및 MNB(3.8일자 방송)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3.9일자 「LCC에 3천억원 긴급지원?, 신생 LCC에겐 그림의 떡」 제하 기사에서, 산은 심사결과, 재무상황이 양호한 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 등 3곳의 LCC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상환능력을 판단할 수 없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
    Date2020.03.09 Category보도
    Read More
  13. No Image

    [설명] 건축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변화와 함께 건축분야에서도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공법과 신기술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
    Date2020.03.07 Category보도
    Read More
  14. No Image

    [설명] ‘광역교통법’ · ‘물류시설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신도시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어 교통불편이...
    Date2020.03.07 Category보도
    Read More
  15. No Image

    한→미국 간 원활한 항공교류 위한 방역망 총력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대외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 비즈니스 노선인 한↔미국 항공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국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례없는 방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3.11일(수) 00시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
    Date2020.03.06 Category보도
    Read More
  16. No Image

    [차관동정] 손명수 차관,“철처한 방역으로 국민안전까지 배송” 당부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6일(금)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택배 현장을 방문해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의 업무 노고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손 차관은 택배 배송현장의 방역체계와 조치상황을 보고 받은 뒤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
    Date2020.03.06 Category보도
    Read More
  17. No Image

    아산배방공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제2020-290호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0-290호 아산배방공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
    Date2020.03.06 Category공지
    Read More
  18. No Image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고시 제2020-21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호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6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01호(2018.01.03.)로 지구지정 변경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28호(2018.12.28.)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창원가...
    Date2020.03.06 Category공지
    Read More
  19. No Image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고시 제2020-24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246 호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
    Date2020.03.06 Category공지
    Read More
  20. No Image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고시 제2020-245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245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
    Date2020.03.06 Category공지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162 Next
/ 16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