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Real Property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신도시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어 교통불편이 큰 지구를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특별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국토부장관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불편이 큰 지역에 대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별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②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지연되는 교통시설에 상응하는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토록 하고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을 확충·개선토록 하였다.

③ 특별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근거 마련

특별대책이 수립되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재원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우선적으로 부담토록 하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손덕환 광역교통정책과장은 “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 이전까지 신도시 등의 교통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부적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광역버스 등 특별대책을 통해 핵심교통시설의 개통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물류창고의 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이 담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물류창고의 경우, 그간 단순히 화물을 적치하는 장소로 인식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시설이 노후화*되어 첨단 물류활동의 기반시설로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 건축물대장 기준 7,266개 창고시설 중 약 36.3%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등 글로벌 혁신물류기업이 물류처리 자동화 및 신선물류 등 서비스 다변화를 위해 첨단장비 및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첨단 물류센터 구축에 집중 투자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택배 등 생활물류 급성장 추세에 발맞춰 물류창고의 스마트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첨단 물류설비 및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안전성 등이 우수한 물류창고를 국토부 장관이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하고,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기금의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3년 주기로 스마트 물류센터를 점검하여 인증을 갱신하도록 하였다.

세부절차 신설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인증제가 실시될 경우, 기존 물류창고를 리모델링하거나 신규 물류창고를 설치하려는 창고 소유주는 인증신청 후 전담 인증기관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아,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물류센터 내 자율운송로봇, 고속 화물분류기 등 첨단 물류설비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어 택배화물의 신속한 보관·출고·하역이 가능해지는 한편,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트윈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물류센터 운영이 지능화됨으로써 물류창고 내의 다양한 첨단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권한 지방이양

그간 대부분의 물류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지정 전 실수요검증은 국토부장관이 실시하여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이중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100만㎡이상 : 국토부 장관 / 100만㎡이하 : 시·도지사
☞ 현재 운영·공사 중인 30개 물류단지 중 29개는 시·도지사가 지정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여 물류단지 지정권자와 실수요 검증권자가 일치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시행되던 실수요 검증을 의무적으로 수행토록 하였다.

③ 물류단지 지정 시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청취

그간 물류단지 지정 시 지역의 교통·환경 여건과 입지예정지 인근 주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여 일부 물류단지의 경우 지역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시 기존 시·도지사 외에 기초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보완하였다.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한성수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물류시설의 첨단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여건에 맞는 물류단지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649&src=text&kw=000004


  1. No Image

    태국행 여객기 사전 발열검사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태국행 노선 탑승 승객에 대하여 3.11(수) 00:00시부터 발열검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항공사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태국측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탑승직전 게이트에서 발열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發 태국노선*...
    Date2020.03.10 Category보도
    Read More
  2. No Image

    세종-포천(세종-안성) 도로구역 결정 고시

    고시 제2020-24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49호 도로구역 결정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공사(제1?10공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
    Date2020.03.10 Category공지
    Read More
  3. No Image

    세종-포천 오송지선 도로구역 결정 고시

    고시 제2020-250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50호 도로구역 결정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고속국도 제292호 세종?포천선 오송지선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일 국토교통부...
    Date2020.03.10 Category공지
    Read More
  4. No Image

    물류효율화 지원사업 위탁기관 모집 공고

    공고 제2020-31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317호 물류효율화 지원사업 위탁기관 모집 공고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공동 해외진출, 물류효율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대행할 위탁기관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10.원문출처 : h...
    Date2020.03.10 Category공지
    Read More
  5. No Image

    김현미 장관, 9일 버스업계 간담회서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3.9(월) 버스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기간 중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의 경우 2월 5주(...
    Date2020.03.09 Category보도
    Read More
  6. No Image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밀양-울산) 건설공사

    고시 제2020-242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20-24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30호(2019.11.15.)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밀양-울산)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Date2020.03.09 Category공지
    Read More
  7. No Image

    2020 스마트 챌린지 사업 공모기간 연장 공고

    공고 제2020-31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312호 「2020 스마트 챌린지 사업」 공모기간 연장 공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51호(’20.1.17)로 공고한 「2020 스마트 챌린지 사업」공모의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
    Date2020.03.09 Category공지
    Read More
  8. No Image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지정고시

    고시 제2020-244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244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서비스 ...
    Date2020.03.09 Category공지
    Read More
  9. No Image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2293)

    공고 제2020-278호 공 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27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Date2020.03.09 Category공지
    Read More
  10. No Image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2300)

    공고 제2020-279호 공 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0-27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Date2020.03.09 Category공지
    Read More
  11. No Image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2309)

    공고 제2020-280호 공 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28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Date2020.03.09 Category공지
    Read More
  12. No Image

    [참고] LCC에 3천억원 지원 관련 [매일경제(3.9일자 온라인 23시 ) 및 MNB(3.8일자 방송)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3.9일자 「LCC에 3천억원 긴급지원?, 신생 LCC에겐 그림의 떡」 제하 기사에서, 산은 심사결과, 재무상황이 양호한 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 등 3곳의 LCC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상환능력을 판단할 수 없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
    Date2020.03.09 Category보도
    Read More
  13. No Image

    [설명] 건축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변화와 함께 건축분야에서도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공법과 신기술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
    Date2020.03.07 Category보도
    Read More
  14. No Image

    [설명] ‘광역교통법’ · ‘물류시설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신도시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어 교통불편이...
    Date2020.03.07 Category보도
    Read More
  15. No Image

    한→미국 간 원활한 항공교류 위한 방역망 총력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대외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 비즈니스 노선인 한↔미국 항공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국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례없는 방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3.11일(수) 00시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
    Date2020.03.06 Category보도
    Read More
  16. No Image

    [차관동정] 손명수 차관,“철처한 방역으로 국민안전까지 배송” 당부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6일(금)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택배 현장을 방문해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의 업무 노고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손 차관은 택배 배송현장의 방역체계와 조치상황을 보고 받은 뒤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
    Date2020.03.06 Category보도
    Read More
  17. No Image

    아산배방공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제2020-290호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0-290호 아산배방공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
    Date2020.03.06 Category공지
    Read More
  18. No Image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고시 제2020-21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호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6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01호(2018.01.03.)로 지구지정 변경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28호(2018.12.28.)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창원가...
    Date2020.03.06 Category공지
    Read More
  19. No Image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고시 제2020-24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246 호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
    Date2020.03.06 Category공지
    Read More
  20. No Image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고시 제2020-245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245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
    Date2020.03.06 Category공지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162 Next
/ 162
위로